
2024년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완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22년 8월 ~23년 8월 1년동안 1차를 시행했었는데
총 9만 7천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고
반응이 좋다보니 24년 들어서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래 2차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접수방법, 지급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 조건
1차와 거의 동일하지만 소득 자산 요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 우선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나이에 속한다면 생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한데 최소 납입 금액은 첫달 2만원 이고, 선정 된 이후에는 임의대로 납입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89년 ~ 05년생이며, 2025년은 90년 ~ 06년생이 가능합니다.

2. 이때 유형은 청년가구과 원가구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각각 정의하는 것이 다릅니다.
① 청년가구 :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② 원가구 : ①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3. 각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도 상이한데 각각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중위소득 60% 이하 (1일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②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중위소득 소득평가액 공식
상시근로 + 기타사업 + 재산 + 공적이전에 과한 모든 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액 계산
재산가액의 경우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미혼부모 및 중위소득 50%인 1인 기준 월 111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분가하여 생활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시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주택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인 5.5% 적용시
월세와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천만원, 월세 80만원인 경우
환산액 55만원 / 12개월 계산 시 80만원 + 45,800원 이라 9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까지 분할하여 총 24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이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시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 내인 24년 3월 ~ 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변경 신청 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나머지 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 입대나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부모님과 합가하여 타 주소지로 전출 하였는데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주택 소유자 및 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비 경감을 다른 곳에서 받은 경우와 함께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분양권, 임차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포함하여 2촌 이내 친척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집인 경우
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집인 경우 ( 단, 임대인과 별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능)
이때 지자체 월세 지원 및 해당 사업 1차 선정 된 인원이라면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은 불가하고 오프라인 거주지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현재 2024년 2월 26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이때 신청 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만약 24년 5월 신청 시 소득 재산 검증 후 7월 쯤 대상 여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8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5월~7월분을 소급하여 4개월분을 한번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은 우선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사이트나 누리집 어플리케이션같은 온라인 혹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등 (필요할 경우 다른 서류 요청 가능)
이후 각종 민원의 경우 LH 전담 센터 (1600-0777)에 물어보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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